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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A씨에 대해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8월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바탕으로 A씨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주변에선 확진자가 잇따랐다.
그가 다니던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충북 118번), 이 센터를 이용한 시어머니(충북 121번), 40대 직원(122번) 등이 확진됐다.
그와 접촉한 조카(충북 129번) 등 청주시민 5명과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확진될 때까지 광화문집회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진단 검사도 받지 않았다.
지난 8월 21~24일 청주 지역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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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추정했으나 관련성 입증이 안돼 구상권 청구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북도는 A씨가 코로나19를 7명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역학조사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옥천과 대전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관 자치단체가 달라서다.
청주시는 지난 8월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