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만으론 인정 안돼” 청주시, 클렌코와 지리한 법정 싸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북이 주민협의체와 소각업체 클렌코 간 상생발전기금 협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각장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북이 주민협의체와 소각업체 클렌코 간 상생발전기금 협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시민단체는 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결정을 비판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정의와 진실을 외면한 서울동부지법 판결을 규탄한다. 업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내 29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는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전·현직 임직원조차 법정에서 소각시설을 30% 이상 증설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의 감정 결과를 무죄 판결 근거로 삼았는데, 이 조합은 진주산업 전 대표가 감사를 지낸 폐기물 업체 관련 이익단체다. 이 단계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선 건 법원의 판결이 업체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의 회장 A씨 등에게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폐기물 과다 소각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재판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8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될 청주시와 클렌코 간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 행정소송 심리에서는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의 무게추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클렌코와 청주시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를 두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