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국공립기관 단원과 정부2차지원금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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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공고일(10월 5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과 정부2차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급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등 시 산하 각 부서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자에 대해 별도로 시에서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의 경우 단체 사무국을 통해 일괄 접수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됨으로써 생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주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