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4일 검찰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밝혀“검찰, 불체포 특권 활용 수사 회피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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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4일 이와 관련해 “검찰의 체포영장은 바르지 않지만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정 의원은 이날 ‘검찰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선택해주신 상당 구민과 청주시민 여러분께 죄스러울 따름”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그러나 여러 오해와 억측들이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냈다.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돼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체포영장 청구 전 마지막 출석요구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9월 18일경 서면을 통해 26일 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며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이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팀 일정을 들어 조사가 불가함을 통보해 왔기에 저는 9월 26일 조사 일정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9월 26일 정 의원을 하루종일 기다렸다’며 마치 제가 출석을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밤 11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한편 지난 4·15 총선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의 고소와 관련 선거 캠프 관련, 조사를 벌여온 청주지검은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