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5일) 고려한 조처” 3가지 혐의 적용
  • ▲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 정정순 의원.ⓒ정정순 의원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이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15일 만료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치르면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회계장부와 통화내용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폰 등을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