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추진…9월 28일~10월 11일사회복지 이용시설·어린이집·경로당 계속 휴관 및 휴원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스포츠 무관중 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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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전국적으로 대이동이 이뤄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추석연휴 첫 주인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 다음주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행위가 금지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 제한된다.

    실내‧외 공립시설은 밀집되지 않도록 이용 인원을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단, 다른 지역에서 오는 가족‧친척 등과 음주. 취식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와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 및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10월 11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현재와 같이 향후 2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공연장과 150㎡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가 지속된다.

    종교시설에 대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정규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한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두기,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종교행사가 가능하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지역 이동 방문, 집회, 대면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 금지 권고가 유진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계속 휴관 및 휴원하게 되며 경로당 운영도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계기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또는 역귀성 등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