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도내 휴게소 24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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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고속도로 휴게소내 음식점에 대해 오는 10월 4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가족·친지 모임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음식점·카페 등과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될 수 있는 도내 고속도로휴게소 24개소내 음식점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이용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집합금지와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추석 방역관리가 전국 확산세 및 가을철 대유행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속 방역 수칙 이행에 도민들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