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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오는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8일 제385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난 4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부족 등 이유로 심사 보류했던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을 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해당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농업인단체가 충분한 고민과 협의 끝에 이뤄낸 값진 합의안”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자는 신청 연도의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해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50만원으로 하고,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했다. 재원은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시장 등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급금 회수와 지급 제한도 규정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며 5년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급 제외 요건도 강화됐다.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원 이상인 농가와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조례 부칙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법률로 도입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 추진과 함께 세부시행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서 잇따라 재심사가 무산됐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