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법 개정되면 심각한 재정악화”
  •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8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과수 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자자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충북은 지난 5월 22일 충주에서 처음 (과수화상병이)발생해 100일 넘게 과수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 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도는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국가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방제명령 주체인 국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책임의 일부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올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은 충북 290ha, 경기 40ha, 충남 6.7ha, 전북 4.7ha, 강원 0.6ha 순이다.

    이 건의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산경위에서는 이 건의안과 함께 5개월여 심사 보류됐던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조례명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