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와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는 ‘코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일명 ‘턱스크’를 한 코로나19 확진자 80대 A씨(청주 33번)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께 832번 노선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 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8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9월 4일 퇴원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 등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 했으며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5월 30일 발령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8월 23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