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첫 위반자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와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는 ‘코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시는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일명 ‘턱스크’를 한 코로나19 확진자 80대 A씨(청주 33번)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께 832번 노선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나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고 오후 2시 20분 하차할 때 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8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9월 4일 퇴원했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 등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 했으며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5월 30일 발령된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8월 23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