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조치…11월까지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운영
  • ▲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부 전경.ⓒ단양군
    ▲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부 전경.ⓒ단양군

    충북 단양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수해 농가들은 적용 기간동안 농산물 가공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자는 읍·면 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산물 가공 수수료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가공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공압착즙기, 열풍건조기 등 60여종의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48차례에 걸쳐 사과 주스, 머루 시럽 등 가공품 생산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수해를 입은 농가와 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하반기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쌀 3㏊, 과수 1㏊, 화훼 0.3㏊, 채소 1.5㏊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연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이다. 희망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