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2년 법정싸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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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돈사 논란이 불거진 건 2018년 10월이다. 당시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과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해 돼지 600여 마리 사육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1, 2심 재판부는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