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내달 16일 신청…지역화폐 ‘모아’로 기탁금은 수해민에게 전달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이상천 제천시장.ⓒ뉴데일리DB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이상천 제천시장.ⓒ뉴데일리DB

    충북 제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일 0시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으로, 지원금은 제천화폐 모아(지류형, 카드형 중 선택)로 지급된다.

    신청은 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4~29일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로 나눠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할 경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에게 전달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지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지역경기 부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콜센터(043-641-3860~1)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