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수행에 한계 지적
  •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국회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장섭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31일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주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지영동지원 등 3개 지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낸 건 충북에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충북 전체를 관할하는 청주지법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2015년 1240건, 669건에서 2019년 2040건, 1393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보호사건도 53건에서 271건으로 급증했다.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가정·아동 보호사건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충북은 일반법원인 청주지법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이다. 청주지법 관할 인구(160만8000여명)와 비슷한 울산(153만4000명)은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