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주민세(종업원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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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의료원 지원을 위해 시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세 감면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일반 환자 진료 중단 및 입원환자 퇴원에 따른 의료 수입 감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하는 방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9월에 제5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며, 감면 규모는 청주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중 납부한 주민세(종업원분)의 50%인 2500만원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시세다.
한편 청주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기간은 올해 2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지난 5월말 기준 의료 수입은 입원환자 497명 퇴원과 일반 환자 진료 중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2억원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