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중요 재판 위주로 진행당사자 출석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 집중
  • ▲ 법원마크.ⓒ청주지방법원
    ▲ 법원마크.ⓒ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4일까지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법원을 운영한다.

    24일 청주지법은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사건, 선거 범죄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이 기간(8월 24일∼9월 4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청사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 2회까지 휴가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청사내 각종 체육시설과 구내식당, 카페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