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 집합금지 명령도내 다중이용시설 타시도 주민 출입금지 권고충북 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중단 권고
  •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23일 신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확진자가 방문한 충주 안림동성당에는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정규예배‧미사‧법회에 대해 온라인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모든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의 도내 초청 방문이나 도민이 도를 벗어난 교류 등 활동을 제한한다. 다만 결혼, 장례식 등 불가피하게 타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 개인 차량 이용, 집단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근 타지역 확진자가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의 출입 금지를 권고한다.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연장, 전시관, 목욕탕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책임자는 외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시도 주민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종교계 등 모든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앞장 서주길 바라며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