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7~37일…수공 136일 위반”
  • ▲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 옥천군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영동군
    ▲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 옥천군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영동군
    최근 용담댐과 대청잼의 방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운 가운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위)은 24일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사례’와 관련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으며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 보다 3.5배나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댐관리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 14조는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 이라며 “법 개정 등 관련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영동군 양산면 수해현장을 방문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에게 △신속한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홍 차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최근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 등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농민들의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자원공사를 방문, 항의하는 등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