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 제출해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 한범덕 청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21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참가단체에 대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해 신속히 명단을 파악,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집회 참가 단체 대표들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조사한 결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320여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교인 70명 등 390여명을 확인했다.

    시는 집회 참가자를 찾기 위해 관내 전세버스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집회에 참가한 10대의 버스를 확인해서 참가단체 대표와 수시로 접촉해 참가자 세부 명단 확보와 검사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명단은 일부 참석자로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참석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단체가 당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해 별도로 작성된 명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원 확인과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현재 집회 참가자가 제일 많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에게 회원 3000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당일 서울 집회 참가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해 둔 상태다.

    시는 명단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참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지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통신사 협조를 받아 명단 파악 중에 있어 명단이 각 지자체로 통보되면 전원 진단검사 조치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 중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81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청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0대 북한 이탈 주민 1명이다. 그는 단독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했으며 청주 37번째, 충북 89번째 확진자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