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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지역내 경로당를 포함한 복지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9일 복지시설 관계자 긴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상당서원지회‧흥덕청원지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복지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복지시설 1153곳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1054곳, 종합사회복지관 8곳, 노인복지관 5곳, 장애인복지관 2곳, 장애인주간보호 8곳, 장애인 직업재활 1곳, 아동이용시설 75곳이다.
그동안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제한 운영했으며 종합복지관과 노인‧장애인복지관도 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단계로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예식장 뷔페, 유흥주점, 클럽 등 411곳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방역으로 강화한다. 음식점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권고하고, 유흥시설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영업 전후 소독일지 작성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2주간 다중집합장소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 중단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