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은 폐석회를 불법매립한 석회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괴산군
    ▲ 괴산군은 폐석회를 불법매립한 석회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폐석회를 불법 매립한 석회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공장 내에 1000t가량의 폐석회를 무단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13일 이 업체가 연풍면 일원에 폐석회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에 나서 이를 밝혀냈다.

    괴산군은 이 업체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추가 조사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사업주가 바뀌어 언제 매립됐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10여년 전 하천보다 낮은 공장 터를 높이기 위해 매립 허가를 받지 않고 폐석회를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한 뒤 검찰 송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