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근거 없어…권익위 영동에 이동신문고 운영
  • ▲ 박세복 영동군수(왼쪽에서 세번째)가 12일 영동을 찾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왼쪽 두번째)에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고 있다.ⓒ
    ▲ 박세복 영동군수(왼쪽에서 세번째)가 12일 영동을 찾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왼쪽 두번째)에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고 있다.ⓒ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14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에게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하류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용담댐의 급작스런 방류로 쑥대밭이 된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를 찾은 전 위원장에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댐 방류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권익위는 이날 송호리에 이동신문고를 열고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동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지난 8∼9일 주택 55채가 침수되고 135㏊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이재민도 454명이 발생했다.

    영동 주민들은 “하류지역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삶의 터전이 잃어 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등 댐 하류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2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보상, 수위 조절기능 강화,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법적 보상 근거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하류지역 피해를 우려해 영동군이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용담지사가 최대량을 방류했던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