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근거 없어…권익위 영동에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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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14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에게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하류지역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용담댐의 급작스런 방류로 쑥대밭이 된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를 찾은 전 위원장에게 “신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댐 방류는 재해‧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권익위는 이날 송호리에 이동신문고를 열고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동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지난 8∼9일 주택 55채가 침수되고 135㏊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이재민도 454명이 발생했다.
영동 주민들은 “하류지역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삶의 터전이 잃어 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등 댐 하류지역 자치단체장들은 12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보상, 수위 조절기능 강화,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법적 보상 근거 마련 등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하류지역 피해를 우려해 영동군이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용담지사가 최대량을 방류했던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