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배 올리기로 결정…조 군수, 소하천 복구 국비 지원 등 4개안 건의
  • ▲ 조병옥 음성군수(오른쪽서 세번째)가 11일 수해복구를 위해 음성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음성군
    ▲ 조병옥 음성군수(오른쪽서 세번째)가 11일 수해복구를 위해 음성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음성군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13일 재난지원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당정청의 폭우 피해 복구 개선 내용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수해복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불합리한 재난지원 제도에 대해 건의한 4개 안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반영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11일 수해 복구를 위해 음성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에 불합리한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은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마을을 찾아 폭우속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상향 △소하천 복구 국비 지원 △원상회복 아닌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근본적인 복구 △농작물 피해보상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당정청 회의에서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2배 상향을 적극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의 침수 또는 일부 파손은 1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06년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