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 13건 적발…1명 경고, 54명 주의 처분
  • ▲ 충북도교육청.ⓒ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 5월 충북특수교육원과 괴산·증푱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13건이 적발됐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업무처리를 잘못한 1명을 경고했으며,시설공사 집행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54명은 주의 처분했다.

    주의 처분 가운데 공무원 보수 지급과 호봉 획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29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4634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 채용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1명을 경고 처분하고 2명은 주의 조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교육공무직원 서류전형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해 서류 점수 1·2등이 탈락했다. 탈락한 2명 중 1명은 지난해 다시 응시해 합격했고, 또 다른 1명은 9월 1일자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

    충북특수교육원은 5건이 적발됐다. 

    직원 피복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1명을 경고했으며, 복무 처리와 화재보험 가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2명은 주의 처분했다. 진로체험관 운영 부적정과 연수관련 자체 규정 제정 미흡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9건을 적발해 공무원 보수 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1명에게는 경고하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처리 등 8명은 주의 조처했다. 

    개인정보 포함 문서 안전 조치와 정보화사업 보안성에 대해 행정상 시정 조치가 내려져 개선토록 했다.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767만원 공무원 보수 지급 부적정 424만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109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