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금 1500만원 미납…시, 독촉고지서 발송계속 미납시 가압류·민사소송 등 검토
  • ▲ 청주시청.ⓒ청주시
    ▲ 청주시청.ⓒ청주시

    충북 청주시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청주 양서류생태공원 위탁 운영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위탁금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두꺼비친구들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환수조치 했지만, 6월말까지의 납부기한을 넘겨 2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예정된 2차 납부기한을 넘기면 한번 더 독촉 고지서를 보낸 뒤 재산 가압류나 민사 소송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2017~2019년 양서류생태공원 회계감사를 벌여 총 24건의 부적정 예산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4대 보험 등 급여지급 부적정 △식비집행 부적정 △시니어클럽 식비 지출 △강사비 부적정 지급 등 △자문료 부적정 지급 △강사료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다.

    한편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부터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등을 수탁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청주시의회에서 공원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청주시가 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