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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
충북도는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7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시·군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등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시간 확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 보건소도 비상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했다.
불편 사항이나 불법 휴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휴진 당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전에 의료기관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24시간 운영 응급실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군 보건소와 119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또는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진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행정조치에는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집단휴진에 대비해 의료기관 대상 휴진신고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 점검이 진행중이다. 12일 현재 오후 4시 기준 청주시의 휴진 신고는 20%로 집계됐다. 행정명령을 내리려면 30%가 넘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단휴진을 대비해 청주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휴진 신고율이 20% 이지만 총파업일이 다가올수록 휴진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료 공백이 없도록 추이를 살펴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5가지 요구 사항 중 의협과 민관협의체 구성만을 수용했다. 이에 14일로 예정된 의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인 5849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사총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