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회계보고 허위기재·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등 혐의
  •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세종시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후보자 A씨를 지난달 31일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