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임야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산지 표고차 50% 이상, 입목 축적도 130%/㏊ 미만 등 주장
  • ▲ 충북 청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6일 청주시의회 현관 앞에서 청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충북 청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6일 청주시의회 현관 앞에서 청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청주시의회에 ‘청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을 준용하면 높은 경사도를 가진 산지나 산림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개발이 어려워진다.

    개발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지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규제가 마련되는 셈이다.

    환경연은 “지난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도시계획조레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허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은 이러한 개발행위 강화 촉구 배경으로 청주시의 심각한 대기환경을 들었다.

    환경연은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혀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