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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한 선관위의 검수업무가 시작돼 소환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3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보은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 주민소환을 위한 검수작업이 27일부터 시작된다.
검수 작업은 지난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대조로 시작된다.
주민서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의 수가 법적 기준을 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은선관위는 퇴진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서명부를 컴퓨터 프로그램 ‘Exel’로 일일이 입력한 뒤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주소지·생년월일·서명·동일필적 등을 확인하고 다시 군민들을 대상으로 열람 기간을 둔 뒤 이의 신청을 받는다.
청구요건이 충족되면 주민소환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정 군수에게 소명 요청을 요청하게 된다.
보은선관위는 소명을 받은 뒤 7일이내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하고, 투표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7월에나 투표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퇴진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동의서를 받안 2월 18일 제출했다.
여기에는 보은군 인구 2만 9432명 가운데 소환투표 요건(선거인수의 15%) 4415명보다 105명이 많은 4672명이 서명했다.
퇴진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위한 선거구내 선거인수의 기준을 충족한 만큼 정상적인 소환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군민대상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소환투표는 선거인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 군수 퇴진 여부가 결정된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열린 보은지역이장단워크숍에서 ‘일본 아베 옹호’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퇴진운동본부는 “정 군수가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지난 2월 중순, 보은군선관위에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