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인센티브 혜택… 시, 현금·그린카드 포인트·상품권 지급
  •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0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주고,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가정·상업시설은 에너지별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반기별로 △5% 이상~10% 미만 절감 시 최대 8750포인트 △10% 이상~15% 미만 절감 시 최대 1만7500포인트 △15% 이상 절감 시 최대 2만5000포인트를 부여한다.

    부여된 포인트는 6월과 12월에 현금(2원 이내/1포인트)이나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로 지급한다.

    아파트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참여 대상이며,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중 한 개 이상의 항목을 5% 이상 절감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전체의 기준사용량(공용부문 포함) 대비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의 비율로 평가한다.

    인센티브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청주시민이면 연중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 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시범사업이었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운행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이며, 참여 방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4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에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액 내에서 현금(1원/1포인트) 또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2019년도 한 해 청주시는 6192세대에 7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 예산액은 △가정·상가 등 개인 8700만 원 △아파트 단지 500만 원 △자동차 180만 원을 지급한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에너지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이를 혜택으로 돌려받는 일석삼조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