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5일 신문 지역상가 등에 배포
  •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발행, 배포한 언론인 A씨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종전의 발행주기와 발행부수를 벗어나는 등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지역 상가 등에 배포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95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