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집회 개최 등 혐의… 선관위, 선거운동 막판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뉴데일리 충청본부 D/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1대 국회의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8명 가운데 6명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A씨 외 2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 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외 1명은 선거구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씨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호별방문‧명함 불법 살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도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D씨 외 1인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및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제3항은 같은 법 제90조 제1항‧제91조 제1항‧제103조 제3항을 위반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불법 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