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산공장, 82개 위반 적발…책임자‧법인 ‘형사입건’“시설개선‧업무재편·협력업체 지원 등 안전·보건 투자 필요”대전노동청 “과태료 5억 부과·위반사항 개선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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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폭발화재로 큰 피해를 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책임자 및 법인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4일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NCC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이번 특별안전보건감독은 대전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1명을 대규모로 투입해 지난달 10~24일 진행됐다.특별감독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적정성 등 보건관리 실태 등 법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82개 조항을 적발,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대한 안전조치는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며 보건조치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다.관리적인 문제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부적정 및 유해·위험장소에 부착하는 안전보건표지 미흡,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실시 등이며 공정안전보고서 상 PSM 12대 요소 관리 미흡, 변경관리 부적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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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가 확산돼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충청권 지방노동관서는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하고 있다.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화재폭발사고를 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상주 협력업체 13개사, 사외 협력업체는 2개사로 나타났다.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4일 오전 3시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납사(나프타) 분해 센터(NCC)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직원 2명과 인근사 직원 7명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상가·사무실 등의 건물과 천장이 내려 앉고 유리창 등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1500건 접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