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특정지역 ‘편중 방지’·배출지 처리원칙 ‘강화’ 등 담아
  •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 청원구와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을 설정해 폐기물 처리자가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배출지 처리 원칙도 강화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과다 처리 시 배출오염물질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지역별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않아 교통·입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변 의원은 “청주시는 반경 10㎞ 내에 6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있으며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등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에 폐기물소각장이 지나치게 밀집해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시 권역을 구분해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며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SG청원 후기리소각장의 경우,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재판의 판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