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내 712개소 전체 어린이집 해당
  • ▲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는 28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712개소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 기간을 3월 8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청주지역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내 전체 어린이집 712개소에 휴원 연장 안내문을 배포하고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필히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 콜센터(☏043-201-0001), 시 아동보육과(☏043-201-1931~1935)와 4개 구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한범덕 시장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원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며 “휴원 기간 동안 긴급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1% 정도이며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