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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가 감염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는 27일 대회의실에서 감염병 지역 유입차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허태정 시장은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한 것 관련 대전시교육감, 5개 자치구 구청장, 선별진료 기관장, 의·약단체장, 지역 감염병 전문가 등을 긴급하게 소집해 국내·외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허 시장은 “현재 24시간 가동 중인 비상방역 대책반을 6개 반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 및 9개 종합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 지정 운영에 힘써 달라”며 “충분한 개인 보호장비 확보와 지원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충남대학교병원 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시설)가동으로 격리병상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특히 늘어나는 중국 방문객의 의료기관 방문에 대비해 진료 시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활용한 중국방문 이력 환자 관리부터 중앙에서 통보되는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의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신종코로나 감염증 의심자 신고요령,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협업을 강조했다.
세종시도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방역특별대책반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나선 상태다.
세종시는 방역특별대책반을 우한 폐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충남도도 총력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충남도는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국내·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공유, 도의 대응 상황 점검, 향후 대책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지난 19일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래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 도민 14명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방역대책반을 구성했다. 이 대책반이 컨트롤타워가 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춰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질병과 감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일”이라며 “방역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반’ 아래 총괄팀, 역학조사팀, 의료자원관리팀, 진단관리팀, 접촉자관리팀 등 5개 팀 27명으로 구성했다.
팀별로는 총괄팀이 환자 관리와 지역별 대응책 마련, 환자 상담·홍보 등을 수행하고, 역학조사팀이 역학조사, 발생 감시, 환자 사례조사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대책반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으로 내려갈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대책반은 이와 함께 국내·외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감염병 오염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우한 폐렴과 관련 취약 계층인 아동 감염 예방에 팔을 걷었다.
충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과 시설 내에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행사 자제, 예방수칙 교육 등 시설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했다.
각 시설에서도 알림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의 감염예방 대응이 철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예방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을 전파했다.
충북도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자제(미등원시 출석인정), 등하원 시 마스크착용, 보육교직원 외 보육실 출입이나 원아 접촉 제한, 등원 시 발열 체크 등을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이 의심돼 어린이집에 출석을 못한 경우라도 확진여부에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는 출석 특례가 인정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