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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원을 주장하는 류한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장(충북 단양군수)이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행동에 나섰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류 협의회장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류 회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자료를 인용, “30년 내 지방의 89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하는 등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군(郡) 지역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 하며 시(市) 지역에 비해 군(郡) 지역은 인구 증감추세, 인구밀도,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를 급격히 팽창시키며 의무적 지출의 팽창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이 되면 의무복지 지출보다 가용재원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해 지방채 발행이나 다른 재정 사업을 줄이는 세출구조 조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너무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군 법제화를 제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의 동등한 상생발전을 위해 기존 대도시와 특례시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특례군은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 차등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포함돼야한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특례군 지정과 함께 특례군 명칭 부여, 행정·재정적 특례(별도 지방조정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별도 계정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후 인상분 특례군 우선 배정, 사무적 특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인 89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하다”며 “군 지역에 대한 정치·정책적 배려로 인구 증가, 지역 활력 등 지역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특례군 지정 법제화를 과소지역 발전방안으로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는 총인구 3만명 미만과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 24개 기초자치단체장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특례군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 균형적 포용·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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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을 채택하고 △특례군 정책 활성화 주요정책 △특례군 도입 조사·연구·분석·교육 △법령·제도개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건의요청과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특례군 지정은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열악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균형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며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 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3만명 미만과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해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