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주행 이유 상향등 켜고 경음기 울려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채 급가속·끼어들기 위협 등
  • ▲ 충남경찰청사 전경.ⓒ충남경찰청
    ▲ 충남경찰청사 전경.ⓒ충남경찰청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선행차량이 1차로로 저속주행 한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바짝 뒤따라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렸다. 

    이어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가 진행 중인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고 피해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제동을 4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B씨는 본인의 급한 용무 및 평소 운전 습관으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 사이로 급차로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그재그식 운행을 하고, 제한속도 110km/h 도로에서 약 40~50km/h  초과 과속 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가 형사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50일간 관내 주요 국도·지방도 및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할 결과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형사입건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으로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그 행위로 차량 간 사고위험을 초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구속시 면허가 취소 된다.

    보복운전의 행위로는 급제동과 급감속, 지그재그운전, 밀어붙이기 식 운전, 욕설 및 폭행, 경적과 상향등 작동 등이 있고,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 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장거리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유롭게 운전해야 한다.

    백석현 교통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운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통해 난폭운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