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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교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충북대가 교수와 직원들의 각종 비위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김수갑 충북대 총장을 향해 “지난 몇 년간의 충북대 감사 결과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교수들의 비위가 적발됐다. A교수는 318건 1614만원을 법인 카드로 집행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며 감시 체계를 지적했다.
또한 “B교수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마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다”며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가 이뤄졌나, 회수는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김 총장은 “연구비 횡령 의혹과 관련된 교수의 건은 소청심사 중이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 처벌 회피를 위한 시간 지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는 충북대 교직원들의 비위가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히 박 의원은 충북대가 이들 교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들었다.
한 직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처를 냈지만 충북대는 견책 처분만 했다.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강간미수 등 충북대 직원들의 비위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충북대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학측이 처벌을 엄중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아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교육부의 양정기준에 대해 사안별로 처벌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외부인 50%를 포함시킨 상벌위원회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