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무등록업체 하도급 방법도 천태만상” 영업정지 332건, 과징금 부과 553건 등 ‘다양한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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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모두 88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332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모두 553건에 달했다.
적발 현황은 2017년 236건, 201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턴키 공사와 같은 일괄 하도급, 하청에 하청의 형태인 재하도급까지 다양한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
2014년 이후 2회 이상 적발업체는 57개사에 달했으며 한 건설업체는 동일업종 하도급 4회, 무등록 업체 하도급 2회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8개사가 모두 21회에 걸쳐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이후삼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