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단양군청서 특례군법제화추진協 ‘실무협의회’10월 창립총회…특례군법제화·공동협약서 등 채택, 청와대·국회 전달
  • ▲ 24일 단양군청에서 전국 24개 인구 3만명 미만 군단위 담당자들이 모여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다. 협의회는 내달 협의회장 선출과 공동협약서, 특례군법제화를 촉구하고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단양군
    ▲ 24일 단양군청에서 전국 24개 인구 3만명 미만 군단위 담당자들이 모여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실무협의회를 갖고 있다. 협의회는 내달 협의회장 선출과 공동협약서, 특례군법제화를 촉구하고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단양군

    충북 단양군은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4개 회원군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내달 16일 개최 예정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와 관련한 세부일정과 부의안건에 대해 논의됐다.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장 선출과 공동협약서 채택, 특례군 법제화 촉구를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고 특례군 도입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도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이들 24개 자치단체는 지난 5월 첫 실무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로 특례군 법제화 및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김성수 단양군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 측면에서 소외된 지방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의 배려를 바란다. 동시에 특례군 도입대상 24개 회원군 상호 간의 끈끈한 공조 구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로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