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재물품 우선사용·하도급추진·수의견적관내업체 배정 등김대순 의원, ‘지방계약법 허용 범위 지역업체 우선 이용 권장정책’ 촉구
  • ▲ 김대순 제천시의원이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이용 권장정책'촉구와 '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제천시의회
    ▲ 김대순 제천시의원이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이용 권장정책'촉구와 '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가 지역 건설 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 업체 우수자재·물품 우선 사용’ 등 업체 간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규정’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시는 우선 △지역 업체 우수자재·물품 우선사용 △특허공법을 제외한 모든 종합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추진 △1인 수의견적 관내업체 배정 등 다양한 지역 업체 보호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업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 합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배제해 지역 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채권양도에 대한 금지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자재납품업체의 체불을 방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보호에 나선다.

    앞서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은 지난 18일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이용 권장정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마련해 지역 업체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사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하고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시는 입찰업체 계약단계에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유달현 제천시 계약팀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부서는 물론 건설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