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등 5만367주 압수…전년 比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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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등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올해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4개월 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 3657주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38명(26.9%) 증가하고, 압수량도 4만 3199주(413.1%) 증가한 수치다.충북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부서가 적극 단속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경찰은 검거인원 총 179명 중 양귀비 169명(94.4%), 대마 10명(5.6%)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행위 160명(89.3%), 단순 소지행위 9명(5.0%), 밀매행위 6명(3.3%), 투약행위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양귀비 등을 재배한 사람들은 무직 72명(40.2%), 농수산업 34명(18.9%), 도소매업 15명(8.3%), 회사원 10명(5.5%), 기타 48명(26.8%)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건물 옥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 단속을 펼친 가운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노승일 충북경찰청장은 “양귀비와 대마는 단순 재배, 소지, 소유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목적 재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