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의류·신발, IT·가전제품, 취미용품 順“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 작성…물품명·사이즈·색상·사진 등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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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며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결과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중 ‘의류·신발’ 관련 건이 2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5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5월)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특히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분실 등과 관련해 ‘배송 관련’ 불만이 50.7%를 차지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하고 고가 물품은 보험에 가입하는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