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
  •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3분의 1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