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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놓고 ‘드림플러스상인회’(상인회·대표 장석현)와 ‘드림플러스 관리단’(관리단·대표 남경모 변호사)이 서로 적법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드림플러스관리단은 “그동안 상인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주시가 지난 5월31일자로 지위를 상실을 통보했다. 유일한 합법적 관리자는 관리단”이라며 주장했다.
관리단은 “권한 없는 상인회에 무단 관리권 행사를 중단하고 관리업무 관련 자료 일체를 관리단에게 인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상인회가 이를 묵살하고 주차장 등을 점령한 채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 고지 등 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계속하면서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영업면적의 약 90% 이상에 대해 소유 및 점유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이 관리단에 8월 그랜드 오픈을 위한 리뉴얼 공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상인회의 부당한 관리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단에는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자’(구좌 소유자)와 입점 상인회로 구성된 관리단은 현재 160명 이상의 조직체로 상인회와 구분된다.
반면 상인회는 청주시의 ‘실효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관리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폭력으로 관리실에 진입해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상해부분에 대한)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행정심판에서도 다수의 상인이 상인회에 소속돼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상인회가 지난달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관리단은 지난달 24일 청주지법에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위 상실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관리권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12조)에서는 관리권은 입점상인 3분의 2이상, 전체 면적에 대한 이들의 2분의 1이상 점유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소유주와 관계없이 빈 점포에 대한 구좌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