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노란색 최초 적용 사례행정안전 ‘국내 최초기관’ 인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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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노란색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최초기관’ 인증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청주시는 지난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린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서 정부혁신 이 같은 상을 수상했다.이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강희용 교통정보팀장(교통정책과)은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강 팀장은 2013년 당시 청주시 교통행정과서 근무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같은해 5월 전국 최초로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했다.산남초, 새터초, 솔밭초 등에 시범 설치로 시작된 노란색 신호등 사업은, 사고 예방과 시민 만족도가 높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돼 현재 71개소 교차로에 2천165개가 설치됐다.노란색 신호등이 시작점이 된 이후 엘로우 카펫(어린이 안전지역), 노란색 발자국(횡단보도 1m 상에서 대기), 노란색 횡단보도 등 노란색을 활용해 시인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강희용 교통정보팀장은 “공직생활 중 노력해온 일이 국내 최초 사례 선정되고 청주시가 최초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에 앞장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