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충북에서도 제정됐다.
청주시의회는 28일 제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재적의원 39명 중 3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6, 반대 10,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보호, 청소년에 대한 경제 주체로서의 민주적 시민 교육, 청소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청주시의 활동 가능 등을 담았다.
조례안 제정으로 청주시는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업주의 자각과 시정 등을 홍보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노동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 홍성각 의원(자유한국당·바선거구)은 “청소년을 위한다면 조례안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세부 실행계획은 없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없어도 되는 조례를 만들어 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언식 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이미 4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나섰다”며 “헌법 제32조와 세계인권선언 23조, 24조 등에서 정한 평등한 노동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찬반 논란 끝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는 재적의원 39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대표 이재수)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특정 노동의식을 강요하거나 특정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프랙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