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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농협지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강도가 범행 후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강도가 강취했던 현금 275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10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한 야산에서 A씨(여·51)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당진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타정기(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못 박는 공구)를 소지하고 침입해 은행직원과 은행손님을 위협하고 타정기 못 6발을 무차별 발사 위협하며 금고에 보관된 현금 2754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달아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발생 3시간 20분 만에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경기불황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여성손님 뒤에서 타정기를 대고 위협하면서 내부로 진입한 뒤 은행 사무실 내부에서 벽면을 향해 못 6발을 발사하면서 현금을 강취했으며, 미리 범행에 이용한 차량번호판을 진흙으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속하게 1시간 만에 피의자를 특정해 도주한 피의자의 포위망을 좁혀 야산 수색 중에 은신한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하면서 소지한 현금을 모두 회수하고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