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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관위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공고에 따르면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12억4400만원이며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청주시장가 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수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비례대표 광역의원 1억2500만원, 지역구 광역의원 평균 48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44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평균 40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가 반영됐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돼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4400만원,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감소했다.
한편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